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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31일 월요일

김장하





김장하 장학생



문형배



우종원
-사이타마 대학 경제학부 교수
-일본 사회정책학회 회장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이준호
-서울대 교수

2026년 7월 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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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블로그

국적 분류 - 좌파인명사전

1945.08.15 을유해방
1948.08.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__.05.1949 국무회의 : 8·15 독립기념일 의결
01.10.1949 국무회의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정 '광복절' 명칭변경, 국경일 지정
1950.06.25 6.25전쟁 (불법남침)
1953.07.27 정전협정



1945.08.15 을유해방
1948.07.24 북한, 태극기 > 인공기 교체
1948.09.0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1950.04.__ '김일성이 48차례나 스탈린을 졸라대서 1950년 4월에 승인을 받았다.'
1950.06.25 6.25전쟁 (불법남침)
1953.07.27 정전협정



1950.06.25 6.25전쟁 (불법남침)
1950.10.19 불법개입, 항미원조



2017.05.10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민주주의는 어떻게 끝장나는가"
2025.06.04 Anti-American leftists could turn South Korea into the next Venezuela.



2021.07.06 중국 공산당 100주년 행사에 등장한 더불어민주당 깃발
2025.08.15 광복절 75주년 + 범죄자 해방의 날 + 국민임명식
2026.07.07 정통망법 시행 예정

선정기준 - 좌파인명사전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291355



1. 북한의 통치이념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미화 찬양한 자
2. 북한 공산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찬양 선전한 자
3.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의 대남 정책 및 주장을 옹호, 지지한 자
4.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파괴를 선동한 자
5.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실현을 선전, 선동한 자
6. 계급투쟁에 의한 민중 독재, 노동자 권력 수립을 주장한 자
7. 의회민주주의와 국가사법체계를 파괴 선동한 자

+6.25전쟁 및 참전용사들을 부정,멸시,폄하,조롱,왜곡한 자
+중국의 항미원조, 동북공정 선전한 자
+페미 아동세뇌 논란
+친중부역+종북주사+극좌+페미+내로남불+반민족·반민주·반국가행위


1. 매국

2. 정치·국회

3. 관료·공무원

4. 경찰

5. 군

6. 사법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7. 집단·단체
-시민단체
-촛불단체
-여성단체
-참여연대
-노동단체
-환경단체
-장애인단체 - 전장연
-시민사회

8. 종교
한국기독교장로회

09. 문화·예술
-문학 : 작가, 소설가
-음악·무용 : 음악가
-미술·예술 : 화가 예술가
-영화·드라마 : 배우 감독
-예능·연예 : 희극인, 방송인, 연예인
-스포츠·체육 : 체육인, 선수
-페미

10. 교육·학술
-전교조
-폴리페서

19. 방송·언론
-유튜브 포함

20. 경제

21. 이적행위
-간첩·공작원

23. 해외
-북한
-중국
-러시아
-미국
-프랑스

24. 기타
-의료
-재야

민주화·운동권
-5.18
-12.3
-민청학련
-남민전
-사노맹
-삼민전
-학생운동
-사회운동
-농민운동
-노동운동

2022년 6월 16일 목요일

반민주행위자 정의

‘반민족행위자’와 달리 ‘반민주행위자’는 그리 익숙한 말이 아니다. 그러나 반민주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실제로 있었다. 1960년 제정된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은 반민주행위를 “헌법, 기타 법률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 또는 침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제 원칙을 파괴한 행위”로 규정하고, 이들의 피선거권과 선거권, 공무원이 되는 자격 등을 박탈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1960년 이승만·자유당 정권은 3·15 부정선거로 촉발된 4·19 혁명으로 무너졌고, 그 뒤 부정선거 책임자에 대한 처리 등 과거 청산을 위한 혁명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강한 여론의 힘으로 이 같은 특별법이 제정된 것이다.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1960년 4월26일 이전 특정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반민주행위를 한 자”, 곧 ‘지위범’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으면 거대한 권력 구조의 손발이 됐던 말단 하수인들만 뒤집어쓸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과거 청산 작업에서는 이처럼 지위에 따른 책임을 묻곤 한다. 우리나라 제헌의회에서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만들 때에나, 프랑스·오스트리아 등에서 2차 세계대전 뒤 부역자를 처벌할 때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부정선거 당시 국무위원, 정부위원 등을 포함해 629명의 지위범이 공민권을 제한당했다. 또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1만4000여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1961년 일어난 5·16 군사쿠데타는 반민주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포함해 4·19 혁명의 모든 성과를 거품처럼 날려버렸다. 반민족 청산의 기회를 이승만 정권이 날려버렸다면, 반민주 청산의 기회는 박정희 정권이 날려버린 셈이다. ‘국정교과서 도입하자’ 등 이승만과 박정희를 신처럼 떠받드는 세력들이 ‘역사전쟁’을 일으킬 때마다, 미완의 과거 청산을 또다시 곱씹지 않을 도리가 없다.



출처: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70690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