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직권남용
행위 : 2020년 5월 29일, 사드 기지의 유도탄 등을 교체하는 내용의 군사작전정보(군사 2급 비밀)를 사드 반대 단체에 알려주라고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지시한 혐의
기밀 누설 혐의는 군검찰로 이송
-서주석 전 차장
햠의 :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 : 국방부 차관이던 2018년 4월 에 두 차례에 걸쳐 군사 작전정보를 사드 반대 단체에 알려주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고
국가안보실 1차장이었던 2020년 8월부터 2021년 4월에도 6차례에 걸쳐 군사 정보를 누설혐의
2018년 4월 국방부 차관 재직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기지 내 공사 자재 등 반입 군사작전 명령을 받았음에도, 도리어 임의로 육군 제50사단장에게 작전 중단을 명령한 혐의.
2018년 4월 국방부 차관 재직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기지 내 공사 자재 등 반입 군사작전 명령을 받았음에도, 도리어 임의로 육군 제50사단장에게 작전 중단을 명령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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