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오는 대한민국 제헌 헌법의 기초가 된 초안을 작성하였는데, 자신의 회고록에서 황동준, 윤길중, 정윤환 등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다고 기록하였다. 초안의 조문 끝에는 독일 바이마르 헌법, 미국, 오스트리아, 일본(대일본제국헌법과 일본국헌법), 중화민국, 필리핀, 프랑스, 프로이센 헌법 등을 참조했다고 기술하였다.
[11] 이 초안에서
국민을 '
인민'으로 표현했다. 초안 작성자인 그가
국민 대신
인민이란 어휘를 택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12]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의미가 강하여 국가우월적 느낌을 준다. 반면에
인민은
국가라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서의 인간을 표현한다. 유진오는 국가를 구성하는 자유인으로서의 개인을 표시하는데 국민보다 인민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13]이에 국회의원이던
윤치영은
대한민국 헌법 초안의
인민이라는 용어를 문제삼아 유진오를 통박하였다. 그는 "
인민이란 말은
공산당의 용어인데 그러한 말을 쓰려고 하느냐. 그런 말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유진오)의 사상이 의심스럽다.
[13]"고 흥분했다.
[13] 유진오는 불쾌감을 드러내며 항의했고
윤치영은 틀린말 하지 않았다며 맞받아쳤다.
국회에서는 논쟁이 벌어졌고, 윤치영은 인민이라는 단어를 고집하는
국회의원들을 공격했다. 그러나
인민이라는 용어는
대한제국의 절대군주 시절에도 사용되던 용어였다.
[13] 후에 유진오는 좋은 단어 하나를
공산당에 빼앗겼다며 한탄하였다.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C%9C%A0%EC%A7%84%EC%98%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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