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7일 토요일

수양동우회, 흥업구락부 사건 전향자(변절자)

1941년 5월 5일 2심 판결이 파기되었고 1941년 11월 17일 전원 무죄로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많은 동우회원들이 일제의 회유와 협박으로 인해 친일로 전향한 뒤 일제에 협력하게 되었고
일부 인사들은 옥사하거나 고문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삶조차 영위하기 어렵게 되었다.

42명이 최종 기소되기 전인 1938년 6월 18일 직전에 기소유예로 풀려났던
이묘묵(李卯默)
정영도(鄭英道)
김여제(金與濟)
갈홍기
김여식(金麗植)
전영택(田榮澤)
류형기(柳瀅基)
이명혁(李明赫)
박태화(朴泰華)
차상달(車相達)
하경덕(河敬德)
현제명
홍난파
등 13인의 흥사단원과

김기승(金基昇)
김노겸(金魯謙)
노진설
이기윤(李基潤)
최봉칙(崔鳳則)
등 5인의 동우회원 등

18인이 전향성명서를 발표하고 친일 단체 대동민우회(大同民友會)에 가입하였으며
이들은 8월 18일 흥사단으로부터 출단 처분을 받았다.

이어서 같은 해 11월 3일 예심 보석으로 풀려난
이광수
주요한
송창근
등이 전향성명을 발표하였고 이후

정인과
백낙준
이긍종
이용설
한석원(韓錫源)
윤하영(尹河英)
김동원
유억겸
등도 전향하여 일제강점기 말기에 친일 행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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