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4일 화요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부역자 11人를 고발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입맛’에 맞춰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분석보고서를 조작하고 은폐 > 조기폐쇄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발전부사장(상임이사)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국장)

원전산업정책과장를 비롯해 한수원 재무팀 및 기술전략처 4명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2명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1명 등

총 11명

업무상배임죄 및 문서위조혐의 등으로 2499명의 국민들이 검찰에 고발하고 나섰다.





2024년 5월 9일,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감사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즉, 이로서 월성 원전과 관련된 공무원은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출처 : 한국원자력신문 https://www.kn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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