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4일 화요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대진연) - 극좌 종북 반미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부역자 11人를 고발합니다”
업무상배임죄 및 문서위조혐의 등으로 2499명의 국민들이 검찰에 고발하고 나섰다.
2024년 5월 9일,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감사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24.12.25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2024년 12월 14일 토요일
24.12.14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2차탄핵 가결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이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습니다.
대통령이 되어 현장의 국민을 만나보니 전 정부의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영끌’ 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 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 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습니다.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뤄냈습니다.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추진하던 정책들이 발목을 잡혔을 때는 속이 타들어가고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고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밤낮없이 뛰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 세계를 누비며 성과를 거둘 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습니다.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합니다.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당부드립니다.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목요일
24.12.12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8일 일요일
‘윤 대통령 모교’ 서울대 교수들 “사죄의 심정”…525명 시국선언
문재인때 오세정이 조국 감쌀때 침묵하던자들.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우리 서울대 교수·연구자들은 국민과 역사에 대한 부끄러움, 사죄와 통탄의 심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촉구합니다. 서울대 교내 곳곳에 나붙은, 윤석열과 동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는 제자들의 대자보가 양심의 거울처럼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이끌었던 지성의 전당, 그 명예로운 역사의 흔적을 윤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공직자들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서울대가 교육과 연구에서 제대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치지 못한 채 ‘영혼이 없는 기술지식인’을 양산해 온 것은 아닌지 참담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 사회의 보편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고, 이제는 그것이 일상다반사처럼 되어 국민이 더 이상 참기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나 채 상병 사건은 시민과 군인의 생명을 책임진 기구들이 주의 깊게 대처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진상 규명은 재발 방지를 위해 당연하며 민주주의 사회가 수행해야 할 기본적 절차이자 과정이지만 국민이 마주한 것은 책임 회피에 급급한 뻔뻔한 얼굴과 그들이 내뱉는 궤변뿐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그들을 비호하고, 오히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쓴 무고한 사람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의료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 이탈과 의료 공백이 장기화 되었고, 의료 시스템은 총체적인 붕괴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 하려는 노력은 등한시한 채 공허한 ‘의료개혁’이라는 자기최면 구호만 반복합니다. 졸속한 의대생 증원은 의료 대란과 함께 ‘의대교육 대란’을 몰고 올 것이 분명합니다.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적 근거도 없이 국가연구개발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젊은 연구자가 해외로 떠나고, 실험실이 문을 닫는 등 대학의 연구 기능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학문생태계가 돌이키기 힘든 타격을 입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민간주도성장이라는 정체불명의 경제 정책은 각자도생의 세태를 더욱 악화시켰고, 서민들은 점점 더 가중되는 경제적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의 세수 결손과 최장의 무역수지 적자 사태가 이어졌고, 경제성장률은 이제 선진국 평균 수준 미만으로 추락했습니다. 높은 가계부채 비율과 고금리로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근로소득 격차는 더 늘어났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의 숫자와 규모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민생 경제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정부는 속수무책이며, 대통령은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국민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휴전선 인접 지역 주민들이 북한 확성기 소음으로 밤잠을 못 이루고 심지어 많은 분이 신경정신과를 찾습니다.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대북정책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왜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지, 왜 이전에 일어나지 않던 일들이 현 정부에서 빈발하는지, 북한이 다른 나라에 파병한다는 보도만으로 우리와 관련 없는 전쟁에 무기와 군인을 보내야 국민의 안보가 더 든든해지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단 이후 긴장과 공포 속에서 축적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은 평화 없이는 안보도, 안정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지키려는 것이 국민의 안보입니까, 정권의 안보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외교 성적표는 더 참담합니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잦은 대통령 외국 순방의 결과로 국민에게 던져진 성과물은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묻는 전 국민 청력 테스트와 순방 중 부인의 명품 쇼핑 논란이었습니다. 한일 간 외교를 정상화한다는 미명 하에 이루어진 정상외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의 원한이 서린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민의 자존심에 먹칠을 하는 대일굴욕외교를 지켜보며 이제 많은 이들이 독도 영유권 분쟁의 현실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제 침략에 희생된 자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2차, 3차 가해하는 무도한 인사들이 요직에 임명되고, 대한민국 정치의 보수와 진보가 함께 이룩한 헌법적 합의와 독립투쟁의 역사가 무참히 훼손되는 참상을 목도하면서 일본의 밀정이 정부의 주요 공직을 장악했다는 개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실정보다 더 심각한 것은 민주주의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민주주의가 일상의 차원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기구들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제도와 시스템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정적과 비판 세력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대체한 검사 출신 대통령과, 권력의 비호에 앞장서는 검찰로 인해 국민들은 더 이상 사정기관과 사법기관의 공정성과 정의를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를 낸 소수의 의인들이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가까스로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언론의 권력비판 기능과 국민의 인권과 알 권리를 지켜야 할 민주주의 시스템이 오히려 언론과 국민의 비판 목소리를 틀어막는 데 악용되는 일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인권과 언론 자유를 지켜야 할 감시 기구에 반인권적 행태와언론 탄압을 자행해 온 인사를 임명하는 작태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이 사라졌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심층 취재를 찾아보기 어렵고, 대통령 면전에서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 질문하거나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기자를 본 지가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그나마 제 역할을 하려는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정부, 여당과 일부 사회단체의 고소, 고발이 늘 따라다닙니다.
정의와 공정성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향유할 수 있는 원리인데 많은 이들이 우리 사회에 정의와 공정성이 남아 있는지 의심합니다. 정부의 거듭되는 실정과 실책, 그로 인한 혼란의 뿌리에 대통령과 부인에 의한 권력의 사유화와 자의적 남용이 있습니다. 국정의 난맥상과 국가정체성의 위기, 권력 남용과 사유화, 국정농단, 법치를 악용한 민주주의 유린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책임지는 자세로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최근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고 늘어놓은 안하무인의 무성의한 기자회견은 오히려 시민들을 광장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대통령이 내려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민주주의가 안착되고 개혁이 추진될 줄 알았는데 채 10년도 되지 않아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역행과 퇴행이 심각합니다. 모든 정치 세력이 탄핵에 동참했던 국민의 열망과 염원을 받들기 위해 제대로 일했는지 뼈아프게 반성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권력 수호와 비판세력의 입을 막는 데만 몰두하면서, 미래 한국 사회를 위해서나 지구촌의 한 구성원으로서 맡겨진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평화, 경제정의, 생태환경 등에 대한 논의와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급박한 국제정세 변동, 경제위기, 인구위기, 기후위기 등에 대처할 수 있는 합리적 국가 시스템의 회복이 절실합니다.
윤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장래를 위해서 그의 사퇴는 필연적입니다. 거부권은 결코 대통령의 특권이 아닙니다. 이제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합니다. 국민 대다수는 이미 심정적으로 윤 대통령을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권력의 자의적 남용, 최근 불거진 공천개입과 국정농단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은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특검에 뜻을 모은 동료 시민들, 전국 각 대학의 동료 교수·연구자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조속한 퇴진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특검을 촉구하는 서울대학교 교수·연구자 일동
서명인 명단 (가나다 순, 괄호 안은 소속 대학 또는 연구소)
가석현(사범) 강나은(인) 강대중(사범) 강미정(인) 강민규(사범) 강민호(인) 강상경(사) 강성용(인) 강우성(인) 강웅구(의) 강자현(간) 강재호(사) 강정원(사) 강희경(인) 고가영(아) 고윤화(음) 고윤화(한) 고재백(인) 고재성(의) 고진강(간) 고태우(인) 고태진(인) 공석기(아) 공영윤(자) 공유진(인) 곽노준(융) 곽덕주(사범) 곽재건(의) 구명철(인) 구인회(사) 국종성(자) 권선형(인) 권수현(인) 권숙인(사) 권오영(인) 권우진(사범) 권윤경(인) 권재훈(자) 권태억(원) 권혁은(인) 권현지(사) 기계형(인) 김경범(인) 김경은(인) 김경택(자) 김광식(기) 김기훈(인연) 김나영(의) 김대중(인) 김대현(자) 김도균(법) 김동규(공) 김란(아) 김명재(인) 김명환(원) 김문경(보) 김민수(미) 김민정(인) 김백영(사) 김병로(통) 김상희(약) 김선미(의) 김선영(보) 김선희(사범) 김성균(보) 김성수(인) 김성준(의) 김수민(인) 김수아(여) 김승민(기) 김승섭(보) 김영욱(인) 김예령(인) 김용균(사) 김용남(사범) 김용창(사) 김우철(자) 김월회(인) 김의태(자) 김이선(사) 김인(인) 김장석(인) 김장주(원) 김재범(자) 김재석(사) 김재호(기) 김정숙(사범) 김정욱(경) 김정한(미) 김정현(나) 김정환(사) 김정희(인) 김종명(인) 김종영(인연) 김종욱(인) 김종철(아) 김종철(사범) 김지영(인) 김지혜(인) 김지희(인) 김진공(인) 김진모(농) 김진숙(인) 김진영(인) 김창수(의) 김창엽(보) 김태균(국) 김태민(의) 김태연(인) 김태웅(사범) 김태윤(아) 김태한(의) 김택수(의) 김판기(자) 김한빛(인) 김항래(의) 김헌(인연) 김현균(인) 김현철(국) 김현철(원) 김형관(의) 김형관(미) 김혜영(의) 김혜원(인) 김혜주(인) 김혜진(인) 김홍빈(의) 김홍중(사) 김회웅(산) 김효신(인) 김희발(농) 나은하(인) 남기정(국) 남동신(인) 남성현(자) 남은영(사) 노경덕(인) 노관범(규) 노상균(규) 노상호(치) 류기현(인) 류현정(인) 류호걸(의) 모경환(사범) 문경하(인) 문숙영(인) 문중양(인) 민기복(공) 민병천(사범) 민홍기(자) 박경선(의) 박관택(미) 박나영(인) 박록진(자) 박배균(사범) 박상우(인) 박상인(행) 박상철(인) 박선영(인) 박선영(사) 박선현(경) 박성현(인) 박승범(자) 박양화(인) 박영수(의) 박용선(자) 박용진(인) 박은석(인연) 박은우(농) 박정민(인) 박정일(약) 박정필(기) 박정호(인) 박정훈(인) 박주용(사) 박중훈(국농) 박지영(인) 박지영(보환) 박지환(국) 박지희(사범) 박진서(인) 박찬구(사범) 박찬일(사범) 박태균(국) 박평식(사범) 박현선(원미) 박현순(규) 박현희(기) 박흥식(인) 배우경(의) 배은경(사) 배재호(인) 백근찬(사범) 백도명(원) 백승무(인) 백용주(자) 백일순(사) 백지운(통) 백창희(의) 변종민(사범) 변현태(인) 봉준수(인) 서기원(사범) 서동인(사범) 서동주(일) 서병무(치) 서봉원(융) 서영채(인) 서영화(인) 서원주(인) 서정경(사) 서정은(음) 서진욱(공) 서진태(인) 서철원(인) 석승훈(경) 석영재(자) 설재홍(자) 성문우(의) 성상환(사범) 성춘택(인) 소경희(사범) 손영주(인) 손유경(인)
손은실(인) 송윤주(자) 송재경(인) 송현범(의) 신광복(인) 신석민(자) 신수미(인) 신영선(인) 신윤정(사범) 신정숙(자) 신정훈(미) 신지영(인) 신형철(인) 신혜경(인) 신혜란(사) 심재중(인) 안광석(자) 안동만(원) 안동하(사범) 안민석(인) 안재원(인) 안주은(사범) 양수경(인) 양철준(인) 연재훈(인) 오능환(환) 오도영(자전) 오성주(사) 오수창(원) 오순희(인) 오승원(의) 오예슬(인) 오윤정(인) 오인환(미) 오일영(의) 오지호(인) 오창식(농) 오판진(사범) 오희석(자) 우석균(인연) 우종학(자) 우희종(원) 원중호(자) 유성상(사범) 유성환(인) 유요한(인) 유용태(원) 유치정(인) 유혁(인) 유현미(사발) 육정환(의) 윤규현(환계) 윤대석(사범) 윤대영(사) 윤동천(원) 윤석민(사) 윤선구(기) 윤성민(인) 윤세미(국) 윤순식(인) 윤순진(환) 윤여탁(사범) 윤인영(의) 윤철희(농) 윤충식(보) 윤현배(의) 윤혜경(인) 이강재(인) 이경분(의) 이경진(인) 이경하(인) 이경화(사범) 이관휘(경) 이교구(융) 이규완(인) 이담(인) 이도훈(사) 이동섭(의) 이동신(인) 이동원(인) 이동환(자) 이명석(의) 이미영(사범) 이미정(인) 이민용(인) 이봉주(사) 이삼선(치) 이상무(사범) 이상찬(인) 이상혁(자) 이상훈(자) 이석호(자) 이선우(인) 이성헌(인) 이성훈(라) 이소라(인) 이승원(사) 이승재(의) 이승철(사) 이시내(사범) 이신재(치) 이시혁(농) 이아리(사범) 이영민(보환) 이옥주(인) 이용석(의) 이용원(인) 이용호(사범) 이우종(경) 이우형(의) 이운재(인) 이원진(치) 이유리(자) 이유선(기) 이은성(자) 이은아(인) 이은아(라) 이은지(기) 이인형(수) 이일하(자) 이장섭(미) 이장익(약) 이정은(자) 이정환(인) 이정환(인연) 이정훈(인) 이종묵(인) 이주용(약) 이준구(원) 이준영(의) 이준웅(사) 이준호(자) 이지섭(사범) 이지연(인) 이지연(의) 이지영(자) 이지원(환계) 이지은(인) 이진명(사) 이진석(의) 이진호(인) 이창숙(인) 이창희(법) 이철범(자) 이태진(보) 이평복(의) 이풍실(인) 이하나(인) 이하람(자전) 이해영(의) 이현숙(자) 이현정(인) 이현정(사) 이혜경(인연) 이화진(인) 이훈희(자) 이희경(음) 임다은(인) 임선희(자) 임연희(의) 임자혁(미) 임충훈(사범) 임형권(인연) 임호준(인) 임홍배(인) 장경섭(사) 장대근(인) 장성빈(인) 장수은(환) 장원열(자) 장원철(자) 장원태(인) 장진경(인) 장진성(농) 장진성(인) 장한닢(인) 장혜식(자) 전범석(의) 전세진(인) 전종익(법) 전화숙(공) 정경화(사범) 정고은(사범) 정남지(환계) 정병설(인) 정보미(사범) 정성규(자) 정수진(인) 정신혁(일) 정요근(인) 정용욱(인) 정원규(사범) 정원재(인) 정은재(의) 정의철(미) 정자은(환계) 정준영(규) 정진선(인) 정충원(자) 정항균(인) 정현주(환) 정현채(의) 정혜용(인) 조대식(기) 조성욱(경) 조성희(인) 조영남(국) 조은진(인) 조주연(의) 조지혜(교연) 조현설(인) 조현수(환계) 조형택(자) 조흥식(원) 조희경(의) 주기평(인) 주병기(사) 주상훈(자) 주용성(자) 지은영(인) 진광남(의) 차익종(기) 차현정(사범) 채수홍(사) 채승철(사범) 천기정(의) 천진(인) 최갑수(원) 최경호(보) 최경희(사) 최권행(원) 최근정(사범) 최기영 (공) 최낙성(농) 최무림(의) 최무영(원) 최병선(원) 최석우(자) 최석원(미) 최순철(치) 최승주(사) 최연희(자) 최영빈(미) 최영은(인) 최유정(인) 최윤수(의) 최은영(의) 최정화(인) 최준원(국농) 최지엽(의) 최해성(인) 최혜린(인) 추명엽(사범) 추지현(사) 하남출(농) 하상진(인) 하승열(자) 한경희(인) 한동헌(치) 한모니까(통) 한범(의) 한상진(환) 한세원(의) 한숭희(사범) 한인섭(법) 한정규(의) 한정숙(원) 한정호(의) 함경희(인) 함유근(환) 허민준(인연) 허서연(인) 허성호(환) 허수(인) 허원기(자) 허윤정(인) 허장욱(인) 허정원(사) 현영종(기) 호원경(원) 홍백의(사) 홍석경(사) 홍성철(자) 홍수현(인) 홍승진(인) 홍종욱(인연) 홍준식(의) 홍진호(인) 홍혜진(인) 황보영(간) 황상익(원) 황선엽(인) 황수웅(사범) 황승식(보) 황영일(의) 황의현(인) 황향주(인) 황호성(자) John P. DiMoia(인) Vermeersch Sem Andre C.(인)
11월 28일 14시 현재 총 525인
약어 표기:
공, 공대; 국, 국제대학원; 국농, 국제농업기술대학원; 교연, 교육연구소; 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 기초교육원; 나, 나노입자연구단; 라, 라틴아메리카연구소; 미, 미대; 보, 보건대학원; 보환, 보건환경연구소; 사, 사회대; 사발, 사회발전연구소; 사범, 사범대; 산,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 아, 아시아연구소; 여, 여성학협동과정; 융,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 원로교수; 원미,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인, 인문대; 인연, 인문연구원; 일, 일본연구소; 음, 음대; 자, 자연대; 자전, 자유전공학부; 통, 통일평화연구원; 한, 한류연구센터; 행, 행정대학원; 환, 환경대학원; 환계, 환경계획연구소
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9700.html
2024년 12월 7일 토요일
24.12.04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주 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 명 : 윤석열
직 위 :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에 의해 성립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헌법 제66조),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69조). 또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조국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기 위한 범위에서 국군을 통수해야 하며(헌법 제66조, 제74조),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69조). 이러한 헌법 정신은 대통령이 '법치와 준법의 존재'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으로서(헌재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대통령 자격을 스스로 상실하는 것이다.
한편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의 수호자이자 수범자인 대통령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자기파괴적 자기부정에 이르렀을 때 다른 한 축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대통령을 그 직에서 파면함으로써 헌정질서를 복원하는 것 또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헌법상 의무인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22:28경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 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책무(헌법 제66조)와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의무(헌법 제69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조국의 독립과 영토의 수호 및 국가의 계속성을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헌법 제74조), 헌법상 계엄의 요건과 절차 및 계엄해제 절차(헌법 제77조),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권(헌법 제89조 제5호)을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등 헌법을 위반하였다.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부여한 대통령의 비상대권인 비상계엄 발령권을 그 요건이 불비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남용하였고(계엄법 제2조 제2항), 국무회의 심의를 고의 누락하였으며(계엄법 제2조 제5항), 국회의 계엄 해제에 지체없이 응할 의무(계엄법 제11조 제1항)를 위반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였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행한 2024. 12. 3.자 계엄령 발령은 그 자체로 요건이 불비함이 명백함에도 본인과 가족의 불법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진상 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헌‧위법의 계엄령을 발령, 국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위법‧부당하게 동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유일한 계엄 통제 헌법기관인 국회를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이를 봉쇄하는 등 헌법기관의 작동 불능을 시도하였는바, 이는 국헌 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형법 제87조, 제89조)로서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리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와 정당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을 정당화한다.
이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사건의 경위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령 발령을 시간대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29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오후 10시40분
-민주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긴급 소집
▲오후 10시57분
-국회 경비대 "국회 출입 통제"
▲오후 11시
-국민의힘, 비상계엄 선포에 의원총회 소집
▲오후 11시28분
-계엄사령부 "일체 정치활동 금지…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등 포고령 1호 발령
◇2024년 12월4일
▲오전 0시8분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기자회견…"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오전 0시35분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착석
▲오전 0시39분
-계엄군, 국민의힘 당대표실 유리창 파괴 후 국회 본청 진입
▲오전 0시 47분
-우원식 국회의장, 비상계엄 선포 대응 본회의 개의 선언
▲오전 1시 0분
-국회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상정
▲오전 1시 2분
-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재석 190명 전원 찬성 가결
▲오전 2시 0분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해제통지 발송 및 본회의장에서 방송을 통한 계엄 해제 선언 요구
▲오전 4시 00분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 및 공고 재차 요구
▲오전 4시 30분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안 의결
▲오전 5시 40분
-윤석열 대통령, 계엄해제 공고
2. 직무집행행위
탄핵사유로서 '직무집행에 있어서'란 직무집행의 본질을 침해하는 공직자의 비위행위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실질상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헌‧무효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외관상 직무집행의 외형을 갖춘 때에는 당연히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26805 판결 등).
본 건을 보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조국의 독립과 영토 수호 및 국가의 계속성 유지에 긴요한 필요가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임하여 대통령에게 인정한 비상대권인 비상계엄령을 발령하였는바, 그 자체로 외형상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헌법 또는 법률위배의 행위
가. 위헌‧무효인 비상계엄 발령
1)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22:29경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①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제22대 국회 한정 10건의 탄핵안 발의, ② 주요 예산 삭감으로 인한 마약 천국과 민생 공황, ③ 정부의 각종 사업예산 삭감 등 예산 폭거, ④ 범죄자 소굴이 된 국회의 국가 시스템 마비를 통한 자유 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 ⑤ 종북 반국가세력의 준동과 척결 등의 망발을 일삼으며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한밤 뜬금없고 무지막지한 비상계엄을 발령하였다.
2) 비상계엄 발령 요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3항).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계엄법 제7조 제1항). 이와 같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한민국의 국가체제에 중대한 변경이 가해지고, 헌법이 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등 헌정질서에 매우 엄중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비상계엄의 선포는 그 요건과 절차가 매우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에 관하여 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은 비상계엄의 요건에 관하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에 관하여 헌법 제77조 제4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5항은 계엄의 선포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계엄법 제2조 제6항은 주무장관인 국방부장관의 건의도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를 거쳐야만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비상계엄의 어떠한 요건도 구비 못한 위헌‧위법한 발령
위와 같이 비상계엄은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통상의 방법으로는 헌법기관의 정상적 작동이나 군사상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현저히 어려운 때에만 발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계엄령 선포에 관하여 헌법과 법률을 다음과 같이 모두 명백하게 위반하였다.
첫째, 이번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 12. 3. 이전에 헌법이 정하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그 어떤 징후조차 전무하였고, 계엄법이 정하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볼 상황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 시기 대한민국인 일상의 평온함이 가득했고, 국민들 또한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마치고 가족, 친지, 친우들과 평온한 일상을 영위하였다. 즉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없었음은 물론 그 징후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제4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고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가 필수임에도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심지어 부하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본인이 피소추자에게 탄핵을 건의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계엄법 제2조 제6항에 따라 국무총리를 거쳐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 국무위원의 적법한 건의,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 통고 등의 절차를 통째로 무시하고 부하인 국방부장관 김용현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일방 건의 받고 발령하여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수의 국무위원들조차 한밤 대통령의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을 통해 알게 하는 용납될 수 없는 절차상 위법을 저질렀다.
4) 소결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발령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전혀 구비 하지 못한 그 자체로 위헌‧무효의 발령인 것이다.
나. 위헌적 비상계엄령 발령으로 인한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와 헌법수호책무(헌법 제66조) 위반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고,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그 어떤 권력도 대한민국에서 행사될 수 없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은 물론 그에 의해 임명된 모든 공무원은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에 봉사할 뿐 국민으로부터 분리된 어떠한 권력에도 종사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 또한 공직자의 정점으로서 그 어떤 공직자보다 국민에 봉사할 의무가 강하게 요구 된다.
이러한 국민주권주의는 대통령이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책무를 다할 때에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인바, 대통령이 국민의 진의를 파악하여 국정에 반영할 것을 게을리한 채 본인과 배우자 기타 친인척 등의 범죄를 비호 하고자 권력을 사유화한다면 그 자체로 국민의 신뢰에 대한 배신행위에 해당하여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자기부정이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초헌법적 비상계엄 발령을 통해 군을 동원하여 정치무기화 한 행위는 오랜 기간 군사독재시절의 고통을 안고 있는 국민들을 정면으로 배신한 국민주권주의 위배행위이자 헌법수호책무를 져버린 행위라 할 것이다.
다. 위헌적 계엄령 및 계엄 포고령 발령으로 인한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 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침해 또는 위반
1) 포고령 1호의 포고
전술한 것처럼,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한밤 기습 비상계엄 발령은 그 자체로 위헌‧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통고절차도 생략한 채,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 1호를 포고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정당제와 정치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침해
위 포고령 1호는 정당 활동과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헌법 또는 계엄법 어디에도 비상계엄을 발동한 대통령 또는 계엄사령관에게 정치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단지 거주‧이전 및 표현의 자유와 단체행동권 등 일부 기본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사법기관의 권한 일부를 계엄사령관에게 이전할 것을 허용할 뿐이다.
대통령 계엄 발령의 민주적 통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및 국민에 의한 직접 통제가 이뤄져야 하고, 이는 질서 유지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위와 같은 포고령을 통해 정당 및 정치활동의 전면적 금지를 포고하였는바,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무관하게 위 포고령 중 해당 부분 발령은 명백한 헌법과 법률위반에 해당한다.
3) 권력분립의 원칙,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침해 또는 위반
헌법은 근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원리에 따라 국가의 기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분립하여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권력분립제도를 채택하고 있다(헌재 1992. 4. 28. 90헌바24, 판례집 4, 225, 229-230).
입법‧사법‧행정의 본질상 인정되는 고유 영역을 해석상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예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전시 기타 국가비상사태를 맞이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보호하고 국가 수호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엄권을 통해 입법(긴급명령 등)과 사법(체포‧구속 및 일부 죄의 군사재판권)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그 본질적 기능할 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로 하여금 계엄에 대한 직접적 통제를 허용하여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인 계엄령 선포를 넘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계엄 발동 시 지체없이 국회에 계엄을 통고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고절차를 무시하고 포고령 1호를 포고하였으며, 헌법에 따라 인정되는 국회의 계엄 통제권을 무시하고 국회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포고령을 포고하였고, 이에 따라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갖는 계엄령에 대한 해제요구안 심의‧표결권까지 침해하였다. 이로 인해 일부 야당 국회의원은 물론 여당 교섭단체 대표(원내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군경의 국회 봉쇄로 집회 출석이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포고령 1호를 통해 국회, 정당 및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함과 동시에 이런 헌정 중단을 영속하고자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일부 국회의원을 억류하고, 국회의 자유로운 출입을 금지하여 국회의원이 계엄령 해제요구를 위한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였는바,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불체포특권을 침해한 위헌적 조치이다.
4) 거주 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
앞서 살핀 것처럼, 이번 비상계엄 발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최소한의 실체적‧절차적 요건도 구비하지 못하여 위헌‧위법의 원천 무효이다. 따라서 그에 근거한 어떠한 기본권 제한도 헌법상 용인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부하인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여 포고령 1호를 포고하면서 위와 같이 언론‧출판에 군의 통제를 명하고, 집회‧결사를 금지하였으며, 의사들에게 48시간 내 병원 복귀 및 진료를 강제하였고, 전 영역에 걸쳐 모든 파업을 금지하는 등 표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직업 수행의 자유를 직접으로 심각하게 침해한 위헌적 조치다.
라. 불법 군경 동원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과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및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헌법 제74조) 위반
국군은 정치적 중립이 보장됨은 물론 요구되고,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발동요건을 전혀 구비하지 못한 본 비상계엄을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발령한 뒤, 군을 불법 동원하고,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적 정치도구화를 자행하였으며, 일부를 국회에 난입시켜 국회 기능 마비를 시도하였는바,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군을 통수해야 할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정상적인 표결절차에 참여하지 못했고, 무장 공수부대 병력이 창문을 깨고 국회 회의장이 있는 본관에 난입함으로써 이를 막는 국회 방호과 직원 등과의 충돌을 빚어 국회의 정상적 기능을 저해하였다.
마.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의무(헌법 제69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어 직접 권력을 위임받아, 헌법과 법률의 준수를 선서하고, 직책에 부여된 임무를 맡은 바 성실히 수행하면서, 헌법 및 제 법률을 준수할 헌법과 법률상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과 배우자 기타 가족들의 범죄 연루혐의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고자 직접적인 이해충돌사안인 배우자 범죄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을 연거푸 거부권을 행사하고, 급기야 위헌적 비상계엄까지 선포함으로써 군을 동원하여 헌정을 유린하였는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국민의 대표로서 성실히 맡은 바 직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져버린 것이다. 이는 헌법이 명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져버림과 동시에,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져버린 위헌‧위법한 망동이다.
바. 계엄법위반(계엄법 제2조 제2항, 제5항, 제11조 제1항)
이미 전술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징후조차 전혀 감지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의 심의조차 무시한 채 비상계엄을 강행하여 국민의 안온한 일상을 파괴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계엄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비상계엄 발령의 요건, 국무회의 심의라는 비상계엄 발령 절차를 규정한 계엄법을 위반한 행위이다. 거기에 더하여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의 해제를 의결하고 이를 공표하였으며,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통지하였음에도, 수 시간이 경과하도록 계엄해제절차를 해태하여 결국 국회가 반복적으로 계엄 해제 공고를 요구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 또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의 의결이 있으면 지체없이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공고하도록 정한 계엄법 제2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사. 형법상 내란미수(형법 제89조, 제87조, 제91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비상계엄선포행위는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한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내란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 제91조는 내란에 있어서 국헌문란의 정의를 두 가지로 나누어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구체화 한다. 결국 대한민국 영토 내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는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먼저 이번 비상계엄선포 및 그 후속행위들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에서 이뤄진 행위인지 여부를 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이번 비상계엄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위배한 위헌ㆍ위법적인 비상계엄임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이후 헬기에 분승한 군병력 수백여 명이 총기를 휴대하고 국회에 출동, 본청에 진입하여 국회의원 190인이 모여 비상계엄해제요구의안을 처리하고 있는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군병력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보좌진들을 총기로 위협하였다. 또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계엄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는 국회 또는 국회의원의 기능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명확하게 형법 제91조 제1호의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를 군병력의 강압에 의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시도하였으므로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 시도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대법원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체포와 구금을 시도하고, 그 외 다수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사 진행을 저해하였으며, 개별 헌법기관인 다수 국회의원들의 위 의안에 관한 심의‧표결권 행사마저 원천 차단하였다. 특히 계엄군 다수가 총기를 휴대한 채 국회 본청에 진입하여 당시 본회의가 열리고 있던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것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또한 당시 군병력이 서울 시내에 장갑차를 타고 출동하였는바, 앞서 본 군병력의 국회 진입과 종합할 때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87조가 정하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 기타 친인척의 범죄행각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 요구가 특별검사 임명 법안으로 현실화하자, 본인을 우두머리로 하여 부하 국방장관 김용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박안수, 특전사령관 곽종근 등과 모의하여 이들과 동조하는 반란군을 직접 동원, 국회를 봉쇄하였는바,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를 무력화시키고, 국회의원들을 개별로 분리 억류하여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헌법기관에 작동 불능을 초래한 뒤, 사실상 영속적 권력 찬탈을 기도한 내란행위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당들은 이 과정에서 국회에 특전사 병력을 헬기를 동원하여 난입시키고 국회 본청 유리문과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 의사절차 무력화까지 시도하였으나, 국회 본청 주위에 모인 시민들이 반란군의 활동을 저지하였고, 헌법을 수호하고자 국회의원들이 월담을 하여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였으며, 국회 방호과를 비롯한 구성원 공무원의 육탄 방어를 통해 반란군 진입을 막아냄으로써 헌법기관의 작동 불능사태를 가까스로 방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군내 반란세력들의 무력을 이용한 국회권력 배제 및 국헌 문란의 폭동 시도는 명백한 내란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 할 것이다.
4. 헌법 및 법률위반의 중대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파면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져야 하고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여야 한다.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그 임기 중 박탈하는 것이므로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헌법질서 수호‧유지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력의 회수가 긴요한 경우에 한하여 탄핵소추가 정당화할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민의 신임을 받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비상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우선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무회의를 열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분히 구비하였는지(요건 해당성),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기본권 제한과 헌법질서의 혼란을 고려할 때 통상의 방법으로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위기의 극복이 불가능했는지(발령의 보충성)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가능하면 제 헌법기관(특히 국회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권력이다)과도 소통한 뒤 이를 결정‧집행할 헌법 및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심의조차 열지 않아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방송을 보고서야 계엄령의 발령을 알 수 있는 등 헌법상 필수적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에 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기구인 국회 무력화를 시도하고자 계엄사령관에게 명령하여 국회활동의 전면적 금지라는 초유의 위헌적 포고령을 선포하도록 하는 등 국군의 정치도구화를 통한 '친위 쿠데타'를 도모하였는바, 비록 국회가 군경의 위헌‧위법한 통제와 국회 봉쇄를 뚫고 신속하게 집회하여 계엄령 해제를 의결함으로써 지난날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었던 불행한 군인에 의한 자국민 학살이라는 끔찍한 결과의 재현을 막았으나, 여전히 내란기도의 행위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유린을 시도한 실로 중대한 위헌‧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음은 물론,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이다.
5. 결론
윤석열 대통령은 2022. 5. 10. 대통령으로서 취임한 이래 국민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시종일관 불통으로 일관하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속인의 주장에 빠지는 등 자신만의 아집에 몰두하는 한편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수도 서울에서 한밤중에 159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는 사태를 초래하고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 행복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고 공감을 보이려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 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의무를 내팽개쳐 왔다.
거기에 더하여 오로지 국민을 위해 공정하게 복무해야 할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동원하여 야당 등 비판적 세력과 前 정부 인사를 압박하면 국민의 지지가 돌아올 것이라는 비합리적이고 퇴행적인 사고에 몰두하여 정적 탄압을 일삼는 등 국민의 분열을 초래했다.
그 와중에 배우자의 주가조작의혹이 법원 판결로서 사실로 확인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대선 여론조작, 그 여론조사 비용을 뇌물로 수수한 의혹, 김영선 전 국회의원 공천 개입과 이를 통한 수뢰 후 부정처사 의혹까지 터져나오자,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백화점식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혹 규명 요구가 빗발치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스스로 천명한 공정과 상식에 따라 마땅히 공정한 수사팀에 의한 수사를 독려해야 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의무를 저버리고 거부권의 남용과 불법적인 검찰 인사 단행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본인과 가족들의 범죄 은폐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의혹 확산을 막을 길이 없자 공모자 김용현 국방부장관과의 내통과 비호 아래 2024. 12. 3. 한밤에 벌인 군경을 동원한 내란기도 시도하였는바, 이는 국민으로 하여금 44년 헌정사의 후퇴와 동족상잔의 끔찍한 비극적 기억을 소환한 국민 배신행위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을 주었으며, 대통령을 믿고 국정을 맡긴 주권자들에게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가져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배우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적 진상규명과 단죄 요구를 회피하고자, 부하 김용현 국방부장관 등의 불법적 군대 동원을 지시하여 헌법기관을 마비시켜 헌정질서 중단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사실상 권력의 영속적 찬탈을 기도한 내란미수를 범하였는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통한 공직에서의 파면은 대통령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해 요구되는 시대적 사명이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통한 파면은 국론의 분열이 아닌 국론 통합에 기여함은 물론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피로써 이뤄낸 민주적 발전이 결코 후퇴하지 않으며, 몇몇 모리배들의 불순한 기도로 무너질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쌓아올렸음을 재확인할 것이다.
이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대한민국이 국민의 나라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고자,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