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불교를 체계적으로 통치하고 감독할 목적으로
우리나라 전국 사찰을 31구역으로 나누었다.
31본산 사찰은 다음과 같다.(행정구역은 일제강점기 기준)
이를 31본산이라고 한다.
1911년 사찰령을 공포할 즈음에는 30본산 제도였으며,
1924년 구례 화엄사가 본산이 되면서 31개 사찰로 늘었다.
강점기에 도입된 아픔을 간직한 31본산제도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을 때까지 계속됐다.
〈불교학대사전〉에는 본산(本山)이란 용어에 대해
“①그 종파에 딸린 여러 절을 총괄하는 한 종파의 중심도량.②이산, 이절이란 뜻. 우리 절. 당사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고 되어 있다.
31본산은 ①의 뜻에 부합한다. 또한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한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본산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일종(一宗), 일파(一派)의 본종이 되는 큰절. 각 말사(末寺)를 통할한다. 일제 강점기에는 31 본산제였으나 광복 후 폐지되고 현재는 25본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31본산 사찰은 다음과 같다.(행정구역은 일제강점기 기준)
△경기도 광주 봉은사, 양주 봉선사, 수원 용주사, 강화 전등사
△충청북도 보은 법주사
△충청남도 공주 마곡사
△경상북도 달성 동화사, 영천 은해사, 의성 고운사, 문경 김룡사, 경주 기림사
△경상남도 합천 해인사 양산 통도사, 동래 범어사
△전라북도 전주 위봉사, 금산 보석사
△전라남도 해남 대흥사, 장성 백양사, 순천 송광사, 순천 선암사, 구례 화엄사
△강원도 간성 건봉사, 고성 유점사, 평창 월정사
△황해도 신천 패엽사, 황주 성불사
△평안남도 평양 영명사, 평원 법흥사
△평안북도 영변 보현사
△함경남도 안변 석왕사
△함경북도 함흥 귀주사
출처 : 불교신문 https://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7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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